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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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