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29 (Special Cases for Approval of Project Plan)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When a project plan is approved, the following establishments, etc. shall be deemed mad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 of a basic reclamation plan under Article 22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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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