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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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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Cosmetics Act, Article 23-2 (Public Announcement of Hazardous Cosmetic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1. Where웨어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Where웨어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d퍼치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caused카즈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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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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