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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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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4 (Standards for Vehicle Age in the Truck Transport Franchise Business)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of어v브 13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2)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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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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