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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8.20
공포
2025.8.20 · 제00483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8.13, 2010.7.6, 2019.6.19>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여비 및 일당)

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2019.6.19>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6.19]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20>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4.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증인 등 비용지급 업무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6조)<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