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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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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8.13, 2010.7.6, 2019.6.19>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시행 2025.8.2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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