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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청문)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9-3 (Hearings)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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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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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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