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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9-2 (Computerized Processing of Civil Petition Affairs, etc.)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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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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