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운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