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1-2 (Separation of Accounts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etc.)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separately account for each public interest project subject to covering of losse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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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