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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매입대상토지)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2 (Land Subject to Purchase)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it잇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3)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land랜드 thatð댓 can캔 be비 sold소울드 or오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held헬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payr리페이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bts뎃츠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ans론즈 or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퍼처스 it잇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sale세일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fter애f프터 purchase퍼처스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use유스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5)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c)시 or오 Article아터클 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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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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