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stablishment Act 영어 조문 21개

시행
2024.5.17
공포
2024.2.13 · 제20309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3>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ㆍ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6.12, 2020.12.8>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ㆍ직원ㆍ조교ㆍ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6.12>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ㆍ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9]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