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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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