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1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1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6.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