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함께 보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의2준용 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삭제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18조창업교육의 활성화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2조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제29조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제30조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제3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제36조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7조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5조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8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제50조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창업진흥원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제8장 보칙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제57조청문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9조업무기준의 고시 제60조보고와 검사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2조자료의 요청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창업전담기관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