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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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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8)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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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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