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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6 (Permission for Export of Export and Import Regulated Wastes)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eat트r릿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sound사운드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in인 Korea;코r리아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are아 needed니디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3) To투 grant그r랜트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ransit트r랜짓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same세임 domestic더메스틱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t앳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t앳 once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ach이치 time타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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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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