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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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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Wastes Control Act, Article 13 (Waste Treatment Standards, etc.)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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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2) Medical메더클 waste웨이스트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using유징 only온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medical메더클 waste웨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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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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