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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Customs Act, Article 241 (Declaration of Export, Import or Return Shipment)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goods구즈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1. Carry-on캐r리-안 articles,아터클즈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or오 unaccompanied어너컴퍼니드 baggage;배거지

2. 우편물

2.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 Goods구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1 throughθ쓰r루 94,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1);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3-2.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5, 136, 149 and앤드 15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a)어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brought브r롯 in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b)비 A어 Korean코r리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epairedr리페어드 or오 having해v빙 had해드 parts파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broad;어브r로드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c)시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returnedr리턴드 abroad;어브r로드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is이즈 free).f프r리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goods구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stores스토즈 themð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or오 storage스토r러지 (or,오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returnsr리턴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2/100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on안 theð더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or오 4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60/100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repeatedr리피티드 failuref페일려 to투 declare디클레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raveler트r래v벌러 or오 crew크r루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declare디클레어 carry-on캐r리-안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 and앤드 3) and앤드 theyð데이 are아 taxed;택스트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move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ailsf페일즈 to투 declare디클레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ffects이f펙츠 imported임포티드 upon어판 entry엔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2) and앤드 theyð데이 are아 taxed.택스트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returnsr리턴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oil,오일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wer파워 lines라인즈 or오 pipelines,파이플라인즈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tax택스 where웨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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