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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23
공포
2026.1.23 · 제00645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2026.1.23>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6.1.23>

제3조(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를 대상으로 특별정려금(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제외)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 대상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 마련(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br>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를 추가함.<br> 나.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제2조 제2항 신설)<br>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 대상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방선거(재ㆍ보궐선거와 교육감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한하여 우선 지급하고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