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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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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지급기간)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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