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 제6장 보칙

축산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5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25.7.22>

(6) Deleted.딜리티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to투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축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