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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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