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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6장 보칙

축산법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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