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12][제38조의14에서 이동 <2022.1.18>]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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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12][제38조의14에서 이동 <2022.1.18>]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