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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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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제7장 보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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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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