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2조(수수료)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52 (Fees)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undergo an inspection under Article 23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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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