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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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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90 (Exclusion of Application of Other Acts to Subsidies)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1) Articles아터클즈 18, 21, 26, 28 throughθ쓰r루 31, 31-2, 32, and앤드 3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2), 79 (2), 80 (2), 81 (2), and앤드 81-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30, 31, 31-2, 32, and앤드 3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ubsidy서브시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not낫 spent스펜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by바이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s애즈 a어 block블락 grant그r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s애즈 block블락 grants,그r랜츠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s애즈 a어 subsidy서브시디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lock블락 grant그r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6.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ong어멍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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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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