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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51 (Special Support for Integrated Local Governmen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s,론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variousv베r리어스 policy팔러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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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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