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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8 (Non-Taxation)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Theð더 term텀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ditches,디치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cemeteries세머테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1. Roads:r로우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ng어멍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oads)r로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opened오우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reef프r리 passage패서지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a어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2. Rivers:r리v버즈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3. Embankments:엠뱅크먼츠 Embankments엠뱅크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However,하우에v버 embankments엠뱅크먼츠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by바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Ditches:디치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tches디치즈 and앤드 ditches디치즈 used유즈드 forf포 draining드r레이닝 natural내처r럴 runoff;r러노f프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5. Reservoirs:r레저v브와즈 Dams,댐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small스몰 reservoirsr레저v브와즈 used유즈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6. Cemeteries:세머테r리즈 Land랜드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s이즈 cemetery.세머테r리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1. Land랜드 in인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dry드r라이 fields,f필즈 paddy패디 fields,f필즈 orchards,오처즈 and앤드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2.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seed시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3.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park파크 nature네이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4.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0.12.30, 2025.5.27>

(3)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9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or오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part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which위치 a어 plan플랜 to투 demolish디말리시 themð뎀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which,위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olition데멀리션 order오더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molition데멀리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housing하우징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demolished.디말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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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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