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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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