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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4.3.19, 2024.12.31, 2026.4.2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nded;엔디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2.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55 and앤드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a)어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b)비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4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c)시 A어 stalking스토킹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d)디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or오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8 (1) 7 or오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b)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c)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lighter라이터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d)디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e)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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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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