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은 별지 제179호서식의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목적 수사 관계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2제4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