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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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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rking Lot Act, Article 12-2 (Application for Safety Certification of Mechanical Parking Devices, etc.)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6>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install인스톨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can캔 accommodate어카머데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fewerf퓨어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exits,에그짓츠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size사이즈 of어v브 parking파킹 sections,섹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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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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