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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2절 계좌관리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계좌관리기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19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a)어 A어 dealer딜러 or오 broker브r로우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b)비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매너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bank뱅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b)비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c)시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외국 전자등록기관

5. A어 foreignf포r런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naging매너징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needs니즈 to투 manage매너지 customer커스터머 accounts어카운츠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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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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