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5 (Fees for Licens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applies for a licens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1. A liquor manufacturing license under Article 3 (1);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2. A license to manufacture yeast starter or mash under Article 4;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3. A liquor sales business license under Article 5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