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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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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3 (Designation, etc. of Quality Cer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liquor,리커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organic오개닉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n웬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gain.어겐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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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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