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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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