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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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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상인조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7 (Market Manag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2.20>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opener오우퍼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leaning클리닝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3. Maintaining메인테이닝 customer커스터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andling핸들링 damage대머지 and앤드 complaints컴플레인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mmercial커머실 order;오더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ket마킷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1. A어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3. A어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market마킷 merchants머천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4.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market마킷 manager매너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rket마킷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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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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