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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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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상인조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6 (Merchants' Federations)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A어 merchants'머천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rkets마컷츠 thatð댓 are아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merchants머천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4)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1.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forf포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2. Joint조인트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3.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purchasing,퍼처싱 sales,세일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orf포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4.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elf-help셀f프-헬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6)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rojects.프r라젝츠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7)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8)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앤 agent에이전트 fromf프r럼 among어멍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t액트 in인 or오 out아웃 of어v브 court코트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11)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5.27>

(1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7>

(1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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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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