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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9장 벌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5.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6.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9.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3.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15.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18. 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19.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2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2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6.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0.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3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acted액티드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3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3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32의3.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32-4.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2의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2-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32의6.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2의7.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7.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2);

32의8.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2-8.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32의9.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32-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2);

32의10.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4.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6) or오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ed그r랜티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lacking래킹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9.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lacking래킹 child-resistant차일드-r리지스턴트 packaging패키징 markings,마킹즈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0.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lacking래킹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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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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