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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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