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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1절 허가 등

전기사업법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0-2 (Reports on Takeover of Facilities by Auction,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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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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