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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23]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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