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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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