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영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업기계장비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 임업기계장비의 외관도
3.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설명서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