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