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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
2009.12.31
공포
2009.12.31 · 제09900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징수)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br>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br>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br>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br>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br>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br>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