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