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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